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지역교육청 : 센터가 설치된 교육청은 시ㆍ군 교육청에 대상학생 조사 공문 발송
- 부모 및 담임교사 : 학교로부터 지원서를 배부 받아 부모의 요청동의에 따라 담임교사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학교 : 지원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자에게 의뢰
- 특수교육지원센터 : 지원센터 관리자는 순회ㆍ치료교육 신청자 중도ㆍ중복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한 후 시ㆍ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도교육청에 대상자명단 보고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학생은 센터에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