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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비스 지원

치료지원

치료지원의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적응력 신장

치료지원 운영

  • 치료지원 대상학생의 선정
    • 치료지원 대상학생은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 치료교육이 필요한 학생
    •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선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순회교육 대상학생 지도계획
    • 수업형태 : 방문교육, 체험교육 등
    • 지원방법
      • 원적학교의 실정에 맞춰 특수학급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교육시간을 결정
      • 특수학급에서의 수업과 별도로 정규 교과 시간 내에 실시
      • 개별 또는 그룹별로 실시(특수학급 치료교육)
      • 치료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학생이 있는 학교의 특수학급, 가정, 시설 등으로 방문하여 지도
    • 교육활동
      • 대상자 학부모와 특수학급 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의 요구와 진단평가를 통해 대상자에게 적절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치료교육활동을 실시
      • 개별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상황의 경우는 그룹수업을 실시
        대상학생의 장애특성이나 교육적 요구가 비슷할 경우
        대상학생의 특성에 따라 그룹수업이 필요할 경우(심리행동적응훈련, 일상생활적응훈련, 치료교육활동의 통합교과적 운영 등)
    • 수업 장소
      • 특수학급 교실
      • 수업이 가능한 잉여교실 및 특별실
      • 재택 및 시설(재택 및 시설 교육의 경우)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실

언어치료

  • 언어치료란
    • 말ㆍ언어 문제로 타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전문가의 개별화된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료지원 서비스
  • 언어능력평가 방법
    • 검사도구를 통한 평가 : 표준화된 과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학생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또래들의평균과 비교해 봄으로써 언어발달이 얼마나 지체 또는 일탈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
    • 역동적ㆍ상호작용적 언어평가 : 표준화된 검사도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발달단계와 상호작용을중시하여 평가하는 방법
  • 치료방식
    • 개별치료 - 치료사와 1:1로 치료가 진행되며, 각 학생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치료
    • 그룹치료 - 언어수준 및 기타 다른 특성을 고려해서 상호보완적인 집단으로 구성된 그룹의 치료, 언어표현능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성 등을 길러주는데 용이
  • 적용대상
    • 조음장애, 청각장애, 음성장애, 구개파열, 뇌성마비, 유창성장애 등
  • 교육시간
    • 주 2회(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