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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맞춤형 개인성장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발달 지원
교육복지안전망사업 운영: 고성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055-670-815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 구분 | 학교명 | 연락처 |
|---|---|---|
| 지정학교 | 고성초등학교 | 055-673-7284 |
| 대성초등학교 | 055-673-5102 | |
| 고성여자중학교 | 055-673-3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