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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안전망사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2. 추진 목적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맞춤형 개인성장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발달 지원

3. 추진 체계

추진체계.png

4. 지역 현황(2025년도)

교육복지안전망사업 운영: 고성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055-670-815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구분 학교명 연락처
지정학교 고성초등학교 055-673-7284
대성초등학교 055-673-5102
고성여자중학교 055-673-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