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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4-214호
2024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의하여 2024년 8월말 교육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30.
경상남도교육감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