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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목적
가.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참여 증대
나. '나 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 예방
2. 근거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4조, 제20조
3. 지원 개요
가.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 초, 중, 고등학교 학생(전공과 학생 제외)
나. 기간: 2026년 3월 ~ 2027년 2월
다. 유형: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카드 지원, 특수학교 교내강좌 운영비 지원,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라. 과목: 예체능(웅변 포함) 관련, 직업교육(컴퓨터 포함) 관련
마. 금액: 학생 1인당 월 12만원 상한(월 내 다회 결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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