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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신고대상

고성교육지원청 소속 구성원(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고성교육지원청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

안내사항

상담게시물은 작성자 본인 및 고충상담원 외 열람이 불가하며, 고충상담원이 근무시간 내 게시글을 확인하여 답변드립니다.

원하시는 경우 신고자 성명, 성별,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남겨주시면 보다 질 높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되어 조사·처리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에 관한 내용은 접수하지 않으며, 본 게시판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처리절차

상담단계

상담단계
  • 상담신청인의 입장, 요구사항 파악
  • 별도의 공간 확보 및 충분한 정보제공
  • 피해자 신원 및 상담내용 비밀 보장
  • 신고 결정 후 서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접수

조사단계

조사단계
  • 신고인/피고인/참고인 조사
  • 당사자 진술서 및 증거자료 보관
  • 20일 이내 조사완료(10일 이내 연장가능)
  • 조사 절차 및 상황 안내

고충심의위원회 처리 단계

고충심의위원회 처리 단계
  • 회의 진행 시, 자료 및 기록관리 철저
  •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중요

사건종결단계

사건종결단계
  • 합의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
  • 징계결정 시 이행사항 확인
  • 필요 후속조치 실행
  • 당사자에게 최종결과 통보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Wee센터

연락처: 055-673-7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