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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결정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공개방법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청구인의 확인
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