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검색영역 열기
통합검색
검색어 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홈으로
통합로그인
주 메뉴
전자민원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
서비스이행표준
민원처리안내
민원봉사실안내
민원후견인안내
즉시민원/유기한민원
민원신청방법안내
민원예약서비스
민원서식및신청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
민원자료실
민원신청
정부24
110수화(화상)/채팅상담
전·입학안내
안내
자료실
학구도안내서비스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
등록·변경·신고 안내
자료실
학원·교습소 정보
신고센터
공무원행동강령상담신고
공직자클린신고
내부공익신고
학교발전기금위반신고
불법학원운영신고
예산낭비신고
운동부운영부조리신고
교복부조리신고
학교폭력민원신문고
청탁금지법위반 채용비리신고
안전신문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참여
공지사항
공시송달
교육소식
교육지원청소식
학교소식
청렴사랑방
청렴사랑방
부패방지모니터
청렴시청각자료
교육복지사업
국민재난안전포털
고성학생의회
고성학생의회 소개
공지사항 및 자료실
의장단 선거 후보
안건 제안
선거 운동
안건 검토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안내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청구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공개목록
예결산공개
업무추진비공개
기관장 출장공개
상품권구매공개
공공데이터개방
교육통계
계약정보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현황
계약내용의 변경
감리감독검사 현황
대가지급 현황
폐교재산활용현황
폐교재산현황
매각 및 대부 절차 안내
매각 및 대부 공고
폐교사진자료
기록관
기록관 자료실
간행물발간등록
폐교 사진전(展) 우리들 이야기
고성교육역사전(展) 우리 학교 이야기
학교별 일일식단현황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방침
목적외 이용·제3자제공
개인정보처리 위탁
학교교육지원센터
센터소개
학교교육지원콜센터
학교업무지원
학교폭력예방 지원
계약제교원 채용관리지원
행정실업무지원
교직원연수지원
초등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교사 안내 및 신청
유치원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교사 안내 및 신청
인력풀관리
기간제교원 인력풀
방과후학교강사 인력풀
교육공무직원 인력풀
안전요원 인력풀
학교시설관리지원
지원일정표
시설관리지원
장비대여
지역맞춤형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교지원자료실
학교지원
주요업무계획
교육규제지침
예규
고시
공고
지침
인력풀관리
대체인력정보센터
채용정보
채용·모집공고
채용희망
사립유치원 채용정보
채용·모집공고
채용희망
학생봉사활동
안내
자유학기제
안내
자유학기제 에듀넷.티클리어
학교운영위원회
안내
자료실
통학버스 통합관리
안내
자료실
차량배차 조회 및 신청
차량배차 결과 조회
차량보유학교 배차결과 조회
통학버스 공동이용 자료실
공익법인안내
부서별 자료실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
센터소개
프로그램운영
신청
교육기관안내
학교분포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속기관
통폐합학교 학적부 보관기관
교육지원청안내
교육장인사말
교육지원청 상징
연혁
연혁
역대교육장
교육방향
조직/업무안내
조직
업무안내
청사배치도
찾아오시는길
사이트맵
메뉴보기
모바일용 메뉴
홈으로
통합로그인
전자민원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
서비스이행표준
민원처리안내
민원봉사실안내
민원후견인안내
즉시민원/유기한민원
민원신청방법안내
민원예약서비스
민원서식및신청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
민원자료실
민원신청
정부24
110수화(화상)/채팅상담
전·입학안내
안내
자료실
학구도안내서비스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
등록·변경·신고 안내
자료실
학원·교습소 정보
신고센터
공무원행동강령상담신고
공직자클린신고
내부공익신고
학교발전기금위반신고
불법학원운영신고
예산낭비신고
운동부운영부조리신고
교복부조리신고
학교폭력민원신문고
청탁금지법위반 채용비리신고
안전신문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참여
공지사항
공시송달
교육소식
교육지원청소식
학교소식
청렴사랑방
청렴사랑방
부패방지모니터
청렴시청각자료
교육복지사업
국민재난안전포털
고성학생의회
고성학생의회 소개
공지사항 및 자료실
의장단 선거 후보
안건 제안
선거 운동
안건 검토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안내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청구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공개목록
예결산공개
업무추진비공개
기관장 출장공개
상품권구매공개
공공데이터개방
교육통계
계약정보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현황
계약내용의 변경
감리감독검사 현황
대가지급 현황
폐교재산활용현황
폐교재산현황
매각 및 대부 절차 안내
매각 및 대부 공고
폐교사진자료
기록관
기록관 자료실
간행물발간등록
폐교 사진전(展) 우리들 이야기
고성교육역사전(展) 우리 학교 이야기
학교별 일일식단현황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방침
목적외 이용·제3자제공
개인정보처리 위탁
학교교육지원센터
센터소개
학교교육지원콜센터
학교업무지원
학교폭력예방 지원
계약제교원 채용관리지원
행정실업무지원
교직원연수지원
초등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교사 안내 및 신청
유치원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교사 안내 및 신청
인력풀관리
기간제교원 인력풀
방과후학교강사 인력풀
교육공무직원 인력풀
안전요원 인력풀
학교시설관리지원
지원일정표
시설관리지원
장비대여
지역맞춤형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교지원자료실
학교지원
주요업무계획
교육규제지침
예규
고시
공고
지침
인력풀관리
대체인력정보센터
채용정보
채용·모집공고
채용희망
사립유치원 채용정보
채용·모집공고
채용희망
학생봉사활동
안내
자유학기제
안내
자유학기제 에듀넷.티클리어
학교운영위원회
안내
자료실
통학버스 통합관리
안내
자료실
차량배차 조회 및 신청
차량배차 결과 조회
차량보유학교 배차결과 조회
통학버스 공동이용 자료실
공익법인안내
부서별 자료실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
센터소개
프로그램운영
신청
교육기관안내
학교분포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속기관
통폐합학교 학적부 보관기관
교육지원청안내
교육장인사말
교육지원청 상징
연혁
연혁
역대교육장
교육방향
조직/업무안내
조직
업무안내
청사배치도
찾아오시는길
메뉴닫기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3575
정보공개제도 안내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공유닫기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처리절차
불복구제 절차
수수료
관련법령/서식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법 제16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법 제19조제2항)
이의신청 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법 제16조제1항)
비공개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법 제19조제2항)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기재 사항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법 제16조제2항)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 (법 제16조제3항)
행정심판법(법 제17조)
행정심판 절차
대상 청구인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 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 청구 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재결 기간 및 재결 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다.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소송 절차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소 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